와이프가 물건을 하나 봤는데, 등기 보니
매매가 : 약 5억
근저당 : 2억 / 공동담보 3.6억 & 7억 (집주인의 다른 아파트 공동 담보)
공동 담보된 다른 물건의 매매가는 :약 4억 입니다
호가가 싸서 보고 있었는데, 공동담보된 물건 까지 합쳐도 10억이 안되는데, 채권 최고액이 10억이 넘는 상황 입니다.
집주인분이 개인사업자인거 같네요.
이거 매수 안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를 하신다해도 먼저 매도인이 공동담보로 잡혀있는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든지 해서 매매가격을 맞춰야 하겠지요
부동산에서 매물을 봤으면 어떤식으로 잔금처리를 할건지 계약서 쓰기전에 다협의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보고 답이 나오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를 하더라도 해당 근저당 모두를 잔금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일반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 근저당을 모두 말소한다면 계약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에 따라 잔금시에 근저당 말소등기접수증등을 확인하여 상환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매도를 하는건 본인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근저당이 크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결정하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