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시 중고등학생 학원비 공제가 되나요?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고등학생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가요?
된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공제 가능합니다. 취학 자녀의 경우,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만 공제가 가능하며, 중고등학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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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중고등학생의 교육비는 급식비, 방과후수업비, 교복구입비, 현장학습체험비 등이 공제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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