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받고,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므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두고 있으므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