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갖고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많이 사용하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
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가입하기, 6)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상기의 방안을 실행 후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을 기준으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20% 증액 또는 -20% 감액 신청을 회사 경리팀에 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