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1.31

미혼인데 소득세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나와요

제가 나이는 조금 있지만 아직 미혼이라서 1인 가구 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회사 4대보험 에서 소득세를 너무 많이 때여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라도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갖고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많이 사용하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

    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가입하기, 6)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상기의 방안을 실행 후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을 기준으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20% 증액 또는 -20% 감액 신청을 회사 경리팀에 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