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미혼 가구는 많이 내나요?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아직 결혼은 못 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소득세를 낼 때만 보면 제가 최고 많이 내는데 미혼가구는 원래 많이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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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효과가 1인 가구보다 일반적으로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있다면 인적공제 및 해당 부양가족의 기타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금액은 더 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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