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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09.22

소득세는 미혼 가구는 많이 내나요?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아직 결혼은 못 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소득세를 낼 때만 보면 제가 최고 많이 내는데 미혼가구는 원래 많이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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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효과가 1인 가구보다 일반적으로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있다면 인적공제 및 해당 부양가족의 기타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금액은 더 클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