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

개명신청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름을 바꾸기 위해 개명신청을 하는데. 이런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바꿀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시 특별히 조건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개명을 하시려는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부당한 목적을 위한 개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의 사유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개명허가가 잘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