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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칠면조161
호탕한칠면조16122.08.19

기소유예 처분이 났는데 통지서는 우편으로 오는건가요?

오늘 오후 3시쯤 기소유예 처분결과가 문자로 통지되었으면 검찰 처분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는데 혹시 이 우편은 등기번호나 우편번호를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집에 없을 때가 많아서 우편 확인을 못할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시간맞춰서 받고싶은데 원하는 시간대에 받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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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집에 안계셔서 통지서를 못받으셨다면 우체국에서 2차 방문일이 적힌 메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메모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셔서 직접 우체국으로 찾아가서 수령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원하는 시간에 배송해달라는 요구는 들어주기 어려울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번호 등은 검찰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우편물 수령은 우체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통지서(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우편의 경우, 집배원의 업무일정에 따라 배송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대에 받는 것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