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처분결과를 문자로 받고싶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처분통지서를 금일 보냈다고 나와있습니다. 처분결과로 문자를 통보받긴하였긴 했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는 처분통지서를 보냈다고 되어있어 여쭤봅니다. 이러면 처분통지서를 집으로 검찰이 발송한건가요?
문자 별개로 처분 통지서를 본인 주소지로 송달하실 것으로 보이고 조사 당시에 기재하였거마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