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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보기좋은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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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우편물 오기 전 연락 오나요

말 그대로 경찰서에서 우편 보내기 전 또는 처분결과가 우편물로 오기 전 문자로 알려주나요? 또한 처분결과가 나오면 문자로 먼저 알려주나요? 만약 기소유예면 **님 기소유예 처분 났습니다 이런식으로요

아니면 모든 결과를 우편으로만 확인해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처분을 내릴때 문자로 결과에 대하여 안내를 해주고, 문서로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보내줍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오기 전에 문자로 결정내용이 먼저 날아오는 편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