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우편물 오기 전 연락 오나요
말 그대로 경찰서에서 우편 보내기 전 또는 처분결과가 우편물로 오기 전 문자로 알려주나요? 또한 처분결과가 나오면 문자로 먼저 알려주나요? 만약 기소유예면 **님 기소유예 처분 났습니다 이런식으로요
아니면 모든 결과를 우편으로만 확인해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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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경찰서에서 우편 보내기 전 또는 처분결과가 우편물로 오기 전 문자로 알려주나요? 또한 처분결과가 나오면 문자로 먼저 알려주나요? 만약 기소유예면 **님 기소유예 처분 났습니다 이런식으로요
아니면 모든 결과를 우편으로만 확인해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