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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칠면조161
호탕한칠면조16122.08.19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 검찰쪽에 문의하면 알려주시나요?

통지서 우편 등기번호 알고싶은데 요청하면 들어주시나요? 그리고 보통 며칠안으로 배송이 되나요 아직 보내지 않으셨다면 번복해서 여쭤봐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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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소관하는 부분으로 검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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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통지서(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검찰에 문의하는 경우, 발송이 완료된 상태라면 우편등기번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반복해서 문의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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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편 등기번호까지 알려줄지 여부는 검찰청에 따라 다를듯하고 등기우편은 일반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보통 도착시까지 3 ~ 4일 정도 소요됩니다. 통지서 발송 여부를 문의하는 것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반복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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