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통지서 검찰쪽에 문의하면 알려주시나요?
통지서 우편 등기번호 알고싶은데 요청하면 들어주시나요? 그리고 보통 며칠안으로 배송이 되나요 아직 보내지 않으셨다면 번복해서 여쭤봐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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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소관하는 부분으로 검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통지서(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검찰에 문의하는 경우, 발송이 완료된 상태라면 우편등기번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반복해서 문의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편 등기번호까지 알려줄지 여부는 검찰청에 따라 다를듯하고 등기우편은 일반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보통 도착시까지 3 ~ 4일 정도 소요됩니다. 통지서 발송 여부를 문의하는 것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반복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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