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통지서(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검찰에 문의하는 경우, 발송이 완료된 상태라면 우편등기번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반복해서 문의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