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변경기일은 기존에 예정된 기일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새로운 기일이 지정되어 소환장이 전자문서로 발송된 것입니다.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재판부가 심리나 판결을 위한 기일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으나, 불출석 시 재판부가 귀하의 의견 없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시고, 참석이 어려우면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