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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시간강사 +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시간강사(약 52일 - 일 평균 4시간 근무) 근무 후

기간제 교사(3.1~8.18) 약 170일 (주말 포함)

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대상이 될까요?

또 하나는, 시간강사 한 곳에 이직확인서를 요청드렸더니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고 고용보험에 자동반영(?)된다고 하셨는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 걸까요?

시간강사는 일용직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기간제교사는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 두 기간이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 맞을까요? 모두 1년 이내에 근무한 이력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기관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기관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별도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자동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