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 계약만료 180일 이상 충족 및 비자발적 퇴사
현재 이직확인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3.3% 떼는 학교 시간강사(시급 3만원, 주21시간 근로)로 2주간(10일)근로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지장이 없을까요?
2주 일하고 돈은 123만원 정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무가 종결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때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3.3% 떼는 학교 시간강사(시급 3만원, 주21시간 근로)로 2주간(10일)근로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월 29일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3.3%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