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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코알라87
위대한코알라8724.03.11

실업급여 신청 전 3.3% 일용직 일 가능할까요?

2/29 계약만료 180일 이상 충족 및 비자발적 퇴사


현재 이직확인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3.3% 떼는 학교 시간강사(시급 3만원, 주21시간 근로)로 2주간(10일)근로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지장이 없을까요?


2주 일하고 돈은 123만원 정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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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무가 종결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때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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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3.3% 떼는 학교 시간강사(시급 3만원, 주21시간 근로)로 2주간(10일)근로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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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월 29일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3.3%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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