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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코알라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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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실업급여 신청 전 3.3% 일용직 일 가능할까요?

2/29 계약만료 180일 이상 충족 및 비자발적 퇴사


현재 이직확인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3.3% 떼는 학교 시간강사(시급 3만원, 주21시간 근로)로 2주간(10일)근로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지장이 없을까요?


2주 일하고 돈은 123만원 정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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