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업체 양도시 4대보험연체시엔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국세,지방세등은 문제가 없는데 4대보험이 코로나로 인해 연체가 좀 있는데(5백만원대 정도) 이럴 경우엔 선납부가 되어야만 가능한가요? 아님 인수인이 인수후에 납부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법인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과점주주(발행주식의 50%+1주)의 주식을 개인간에 서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4대보험공단에 납부할 법인 부담금 등이 미납된 경우 법인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주주의 주식 이동과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