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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 양도시 4대보험연체시엔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국세,지방세등은 문제가 없는데 4대보험이 코로나로 인해 연체가 좀 있는데(5백만원대 정도) 이럴 경우엔 선납부가 되어야만 가능한가요? 아님 인수인이 인수후에 납부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법인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과점주주(발행주식의 50%+1주)의 주식을 개인간에 서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4대보험공단에 납부할 법인 부담금 등이 미납된 경우 법인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주주의 주식 이동과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