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 대표이사입니다.
회사 사정상 폐업시 은행대출금은 폐업과 동시에 상환해야하나요?
개인 채무로 돌려서 일정기간 기존과 같이 이자 상환하다 기간 도래후 원금상환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과의 대출계약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차용자인 법인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로 즉시상환사유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