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전입신고에 관하여 질문좀요

광주 부모님집에서 살다 2019년 3월에 수원에서 일을 하며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0년 1월에 다시 광주로 와 2020년 1월 말부터 7월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광주로 와서 전입신고를 안한채로 생활하였고 지금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020년 9월 1일날 전화로 2020년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고 내일이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인데
제 상황이면 지급제외 사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여부를 기준으로 가구를 산정하므로 광주에 실거주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원에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은 2019.12.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년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19년 귀속분은 전입신고 전 주소로 판단하여 요건해당시 수급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이 밝혀진다면 지급 제외가 될 수도 있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