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부방을 운영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와 사업 부분이 혼재된 경우,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공간이 있다고 하여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