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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왜가리21
고독한왜가리2119.12.17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여 공부방을 차리려는 경우 월세가 사업경비에 포함될까요?

현재 공부방 창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내에 월세 아파트를 구해서 공부방을 차리려고 하는데 안방 부분만 본인 거주지로 쓰고 나머지 부분만 공부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월세가 사업경비로써 인정될 수 있나요?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주거 여부에 따라서 사업경비 인정이 달라지는 건가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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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부방을 운영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와 사업 부분이 혼재된 경우,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공간이 있다고 하여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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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본상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의 월세는 사업용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내시는 전제가 물적시설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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