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것 역시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평소 언행이나 행동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휴대전화로 녹화나 녹취본 또는
주변의 증언을 확보한다던가 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녹취자료 등 증거가 많을 수록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