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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파랑새206
얄쌍한파랑새20619.10.15

회의 중에 상사로부터 폭언과 욕설 및 인격모독을 받았는데 고소하려면 녹취가 꼭 필요하나요??

회사 업무와 관련 일상 및 다수간의 회의시간에 대표의 폭언 뿐만 아니라 욕설과 인격 모독을 받았는데 고소를 할려면 녹취 등의 증거자료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증인의 증언으로도 가능한지 문의 드리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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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것 역시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평소 언행이나 행동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휴대전화로 녹화나 녹취본 또는
    주변의 증언을 확보한다던가 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녹취자료 등 증거가 많을 수록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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