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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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고함, 욕설 등등의 녹음, 녹취는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직장내 갑질이나 상사의 욕설 등등이 발생 했을 때 녹취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되는데요..
동의 없는 녹취 등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녹취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녹취로 인해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녹취는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 동의없이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녹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녹취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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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화자 당사자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으나, 대화자가 아닌 제3자로서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증거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