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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오랑우탄17
목마른오랑우탄1721.04.04

회사에서 지속적인 인격모독인 발언을 들었을 경우

회사에서 지속적인 인격모독을 당할경우 (폭언, 욕설 등) 어떤 방법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할 경우 녹취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그럼 타인의 증언으로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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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둘이 나눈 대화를 녹취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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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자 간의 녹취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음성권의 침해로써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며, 기타 인격모독 등이나 폭언,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 등의 증거로 녹취록이 사용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증거능력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구분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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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갑질은 근로기준법에서‘직장 내 괴롭힘’이라 불리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 관청에 신고하고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경찰(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청에 상담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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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신고하시거나 내용에 따라 협박, 모욕 등오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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