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자 간의 녹취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음성권의 침해로써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며, 기타 인격모독 등이나 폭언,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 등의 증거로 녹취록이 사용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증거능력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구분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갑질은 근로기준법에서‘직장 내 괴롭힘’이라 불리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 관청에 신고하고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경찰(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청에 상담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