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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20

일반인도 스마트폰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조금 전 알게 된 내용인데, 이제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위치추적이 가능해 졌다고 하는데,

물론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위치추적을 허용했을때의 실익보다,허용하지 않았을 때의 실익이 더 클것 같은데,

일반인의 스마트폰 위치추적의 허용이 사회적합의 없이(제가 사회적합의 과정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게 되는것이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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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따라서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동의없이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할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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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핸드폰이나 차량 위치추적기로 상대방을 추적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음에도 위치 추적을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동의없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은 엄격하게 불법인 범죄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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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행중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따라서 타인의 동의없는 위치정보의 수집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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