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도 스마트폰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조금 전 알게 된 내용인데, 이제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위치추적이 가능해 졌다고 하는데,
물론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위치추적을 허용했을때의 실익보다,허용하지 않았을 때의 실익이 더 클것 같은데,
일반인의 스마트폰 위치추적의 허용이 사회적합의 없이(제가 사회적합의 과정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게 되는것이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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