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스마트폰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조금 전 알게 된 내용인데, 이제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위치추적이 가능해 졌다고 하는데,
물론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위치추적을 허용했을때의 실익보다,허용하지 않았을 때의 실익이 더 클것 같은데,
일반인의 스마트폰 위치추적의 허용이 사회적합의 없이(제가 사회적합의 과정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게 되는것이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따라서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동의없이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할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핸드폰이나 차량 위치추적기로 상대방을 추적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음에도 위치 추적을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동의없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은 엄격하게 불법인 범죄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시행중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따라서 타인의 동의없는 위치정보의 수집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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