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상가의 잔금 납부를 분할로 할 수 있나요?
약 13평 상가를 부가세 포함 4억7천만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4천7백만원을 내고 중도금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
잔금 납부 기한이 2개월 남았는데 은행대출 상담을 받아보니 1억 정도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것을
할부처럼 분할로 납부할 수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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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잔금납부일에 완납되어야 소유권 획득이 가능하고 일부납부시 의무불이행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분양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면 가능할수 있으므로 분양사와 사전에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분양상가 잔금 납부 가능여부는 분양업자(체)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이 분들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상가분양의 잔금을 분할로 상환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건설사랑 협의해봐야 되는부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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