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가구인사람도 주택청약을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1가구를 소유하고있습니다만
주택청약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주택청약을 불입하고있으면 해당자격요건이 되는건지와 청약의 조건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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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 기사 첨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청약자격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통상 1가구 주택인 경우 청약산청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청약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이 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처분조건으로(1순위) 청약 할 수 있고 주택 미처분으로(2순위) 청약할수 있는데 이 차이는 당첨순위가 1순위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인기지역의 청약은 경쟁율이 높은 처분조건아니면 당첨되기 힘들것이며 아닌지역은 주택 미처분으로 신청하여도 당첨되겠죠...
결론은 청약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까지는 청약1순위가 가능합니다. 2주택부터는 청약1순위가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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