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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운할미새217
고운할미새217
23.08.20

현재 1가구인사람도 주택청약을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1가구를 소유하고있습니다만

주택청약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주택청약을 불입하고있으면 해당자격요건이 되는건지와 청약의 조건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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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23.08.20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 기사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gjiw49sla/223075030042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청약자격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통상 1가구 주택인 경우 청약산청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청약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이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처분조건으로(1순위) 청약 할 수 있고 주택 미처분으로(2순위) 청약할수 있는데 이 차이는 당첨순위가 1순위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인기지역의 청약은 경쟁율이 높은 처분조건아니면 당첨되기 힘들것이며 아닌지역은 주택 미처분으로 신청하여도 당첨되겠죠...

    결론은 청약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까지는 청약1순위가 가능합니다. 2주택부터는 청약1순위가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