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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남생이29121.05.21

부동산 매입시 시가보다 싸게사면 위법인가요?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매입하려합니다.

시세가 평당 2천만원 정도인데 1천5백만원에 매입할 수있게 해주신다는데 그렇게 매입하면 법에 저촉이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금액차가 얼마까지이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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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자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관계 없습니다. 개인간 거래의 가격은 자율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은 전혀 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등)와 거래를 할 경우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아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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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지인 분이 질문자님과 특수관계인인지의 판단부터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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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읽어보면 매도 매수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시가보다 저가 매입하시면 양수인은 시세차익에 대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라면(질문의 경우 600만원이상의 차액이 발생하여야 함) 차액에서 3억원을 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평당 500만원의 차액이라면 별도의 증여세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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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일반적으로 친인척 등)으로부터 취득시 5%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저가로 구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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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일반적인 상거래상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 때,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 시가와 구입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일 경우 증여로 보며

    그 차이가 3억원 초과하여야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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