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자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관계 없습니다. 개인간 거래의 가격은 자율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은 전혀 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등)와 거래를 할 경우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아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지인 분이 질문자님과 특수관계인인지의 판단부터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