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협상시 2인이 동일조건으로 교섭을 시도할 때.

2021. 01. 28. 09:10

안녕하세요 50인미만 (상시근로자27인) 제조업 입니다.

현재 연봉협상 기간인데 생산부 중간 관리자(차장급)와 내근직 중간관리자 (차장급)

동일 연봉시 업무 시간의 형평성을 두고 생산부 중간관리자 2명이 동일한 업무 시간으로

기본급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현재 12시간 교대 근무로 생산부는 업무 진행중입니다.

1. 내근직 포괄연봉제 209시간 기준으로 책정

2.생산직 포괄연봉제 306시간 기준으로 책정

위와 같은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할 시 동급의 직급 자가 생산직 직원은 불합당을 요청 할 수있는지요?

또한 개인적인 상식으로 연봉협상은 개개인별의 협상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는 노조가 없는데 2인이 단결하여 협상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책정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간에 협상을 통해서 책정하면 됩니다. 동일한 중간관리자라고 하더라도 내근직과 생산직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단합하여 연봉책정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2021. 01. 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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