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209시간 (기본급)
야간:163시간 (기본급) + 5.5시간10회*1.5 (연장수당) + 6.5시간10회*0.5 (야간수당)
근로 시간은 이렇게 다릅니다.
야간근로자는 지금 통상임금이라는 면목하에 주간근로자와 같은 직급, 호봉이여도 더 적은 시급(×209시간)으로 월급 받는데 야간근로자는 동일한 노동임에도 일하는 시간이 많아 더 많은 임금을 받지만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더 적은 시급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이 있어서 임금을 줄이기 위해 책정(통상임금)한거 같은데 같은 직급에 호봉이면 주간근로자의 시급으로 계산하여 야간근로자가 임금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알려주세요
회사측 주장은 주변 회사들도 이렇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가 납득이 안됍니다
저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선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