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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도롱이210
말쑥한도롱이21022.08.10

회사에서 규정하는 임금 체계 질문

주간:209시간 (기본급)

야간:163시간 (기본급) + 5.5시간10회*1.5 (연장수당) + 6.5시간10회*0.5 (야간수당)

근로 시간은 이렇게 다릅니다.

야간근로자는 지금 통상임금이라는 면목하에 주간근로자와 같은 직급, 호봉이여도 더 적은 시급(×209시간)으로 월급 받는데 야간근로자는 동일한 노동임에도 일하는 시간이 많아 더 많은 임금을 받지만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더 적은 시급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이 있어서 임금을 줄이기 위해 책정(통상임금)한거 같은데 같은 직급에 호봉이면 주간근로자의 시급으로 계산하여 야간근로자가 임금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알려주세요

회사측 주장은 주변 회사들도 이렇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가 납득이 안됍니다

저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선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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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에 요구되는 업무난이도, 책임, 능력, 작업환경 등에 차이가 있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 시급에 격차를 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재량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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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 간 반드시 시간당 임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파견이나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인 야간근로자의 임금 설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로 보아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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