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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1.04.12

상속받은부동산은 상속세외 내야 할세금종류는 뭔가요????

상가 건물 시세 5억정도 되는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외 내는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5억은 상속세 기본공제되어 안내도 된다고 알고있는되요 혹시 증여세는 친자매일경우 얼마나 내야하며 증여세외 내야하는 세금은 뭔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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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을 형제/자매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5억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자매에게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85,360,000원입니다. 증여세 외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상속을 받을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이 받는다면 5억원이 공제되며, 상속시 취득세율은 2.8%(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어 4억 9천만원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예상 증여세액은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 3%를 제외한 대략 85백만원이 됩니다.

    증여세 외에 증여로 취득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알려져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국민 중 약 3%만 상속세를 납부한다.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최소 배우자공제 5억까지 공제해준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대로 상속자산이 5억이라면 5억 일괄공제 금액이 있어서 상속세는 별도로 없을 것입니다.

    단, 증여로 한다면 기타칙족으로 과거 10년합계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초과분 4.9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1억까지 10%, 5억까지 20%이므로 약 88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3% 세액공제 있습니다)

    또한 자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