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을 형제/자매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5억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자매에게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85,360,000원입니다. 증여세 외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상속을 받을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이 받는다면 5억원이 공제되며, 상속시 취득세율은 2.8%(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