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대로 상속자산이 5억이라면 5억 일괄공제 금액이 있어서 상속세는 별도로 없을 것입니다.
단, 증여로 한다면 기타칙족으로 과거 10년합계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초과분 4.9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1억까지 10%, 5억까지 20%이므로 약 88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3% 세액공제 있습니다)
또한 자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