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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련한귀뚜라미

노련한귀뚜라미

상속세 개편 부분에 대해 질문합니다.

저의 가정 배우자,자녀3명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부동산을 상속을 받게 된다면.

친족관계는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4인입니다.

최대22억까지 세금없이 받을수있다는걸까요?

기존 21년 증여신고로 5천만원 신고했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일까요?

부모님께 부동산 약 5억 받게될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별개입니다.

    2) 25년 이후 상속분부터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 3명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 22억까진 상속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