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024년 07월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올해 12월경에 정기 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만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개정(안)이 실제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상속세 산출시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5억원(자녀 1명당 5억원)을 차감하며,
예적금 등이 있는 경우 최대 2억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부동산을 상속받아 해당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가액을 기준
시가로 했는 지 또는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했는 지 여부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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