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에 상속세 발표된게 1인당 5억까지 공제 맞나요
확정된건가요 아님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건가요
현금 10억 부동산 30억 3명의 자녀가 상속받으면
40억중 15억은 빠지고 25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가요 아님 3명이 25억을 각각 나눠받는만큼 일인당 8억 3천에 관한 세금만 내는것인가요..
저런경우 부동산으로 내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024년 07월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올해 12월경에 정기 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만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개정(안)이 실제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상속세 산출시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5억원(자녀 1명당 5억원)을 차감하며,
예적금 등이 있는 경우 최대 2억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부동산을 상속받아 해당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가액을 기준
시가로 했는 지 또는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했는 지 여부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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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승인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확정될 것이며 25년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자녀가 3명일 경우, 3명 x 5억 + 기초공제 2억 = 17억이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40억에서 17억을 공제한 후 금액인 23억 기준으로 전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3)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연부연납을 신청하시거나 물납,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