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후 현금영수증 뒤늦게 발급, 연말정산 끝났는데 종소세로 환급신청가능할지...
작년 8월 중고차 구매했습니다. 개인 거래여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구매했는데 올 해 3월 판매자에게서 연락이 왔네요.
개인 차량이지만 개인사업자에 등록된 차량이라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수라고...;; 벌금 내라고 안내장이 와서 본인도 그제서야 아셨데요. 해서 작년 8월 날짜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셨는데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뒤라 이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혹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구입시 차량가액의 10%를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사용내역 추가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 8월 날짜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의 현금금액란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고차 구매금액의 10%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