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중고차 구매했습니다. 개인 거래여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구매했는데 올 해 3월 판매자에게서 연락이 왔네요.
개인 차량이지만 개인사업자에 등록된 차량이라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수라고...;; 벌금 내라고 안내장이 와서 본인도 그제서야 아셨데요. 해서 작년 8월 날짜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셨는데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뒤라 이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혹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구입시 차량가액의 10%를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사용내역 추가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 8월 날짜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의 현금금액란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고차 구매금액의 10%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