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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루미163
순수한두루미16322.10.22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쓰던 계좌가 도용계좌라고 합니다 이때 도용당한 사람에게 민사를 걸어도 되나요?

말그대로 사기꾼이 아무 관련없는 제 3자의 도용계좌를 중간계좌로 사용하여 사기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제 궁금증은 도용당한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제 돈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기를 당함과동시에 도용계좌인줄모르고 계좌번호와 계좌소유주의 이름으로 민사를 걸어버려서 어찌해야할지 잘모르겠네요.

추가로 도용계좌 + 계좌소유주의 이름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어떻게 시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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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도용을 당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도용을 당했을 뿐으로 이미 해당 돈이 빠져나가 없다고 한다면 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에 사실조회를 해서 관련정보 확인을 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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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해당 계좌주가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그에 대한 민사소송의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주소보정명령에 관한 질문의 경우, 도용계좌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은행에 해당 계좌주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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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계좌 명의인이 별도의 사기죄의 공범으로 보아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단순한 위 사실만으로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사기 피해금액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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