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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수한두루미163
순수한두루미163
22.10.22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쓰던 계좌가 도용계좌라고 합니다 이때 도용당한 사람에게 민사를 걸어도 되나요?

말그대로 사기꾼이 아무 관련없는 제 3자의 도용계좌를 중간계좌로 사용하여 사기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제 궁금증은 도용당한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제 돈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기를 당함과동시에 도용계좌인줄모르고 계좌번호와 계좌소유주의 이름으로 민사를 걸어버려서 어찌해야할지 잘모르겠네요.

추가로 도용계좌 + 계좌소유주의 이름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어떻게 시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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