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해당 계좌주가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그에 대한 민사소송의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주소보정명령에 관한 질문의 경우, 도용계좌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은행에 해당 계좌주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