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받고 전출신고 해도될까요? 전입은 다른집에 1주일뒤에 할수 있습니다
1. A전셋집 현재 거주중 전세 만기후 임대인이 거주예정
(계약 만료후 두달간 공실)
2. B전셋집 으로 A집 만기후 1주일뒤 이사일 계약
Q1) A 임대인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 대출시
은행조건에 의해 대출실행 후 전입신고 내용 필요하여 전세대출금 입금 후 전출 요청하네요
입금후 전출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거 요청후 전입 없이 이사까지 1주일 유지해도 되는지요? 공실이라 a집주인은 괜찮다는데 어떡해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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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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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임대차 계약 만료 전이나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전에 공과금 정산해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임대인에게 정산금액 지불하시고 보증금 받고 전출신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Q1) A 임대인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 대출시
은행조건에 의해 대출실행 후 전입신고 내용 필요하여 전세대출금 입금 후 전출 요청하네요
입금후 전출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거 요청후 전입 없이 이사까지 1주일 유지해도 되는지요? 공실이라 a집주인은 괜찮다는데 어떡해 해야될까요?
==> 입금을 받았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퇴거에 응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 또는 대출은행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원칙저긍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