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
제가 어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야 나 A인데 애들이 니 고소 접수한 거 알고 있제? 니가 뭔데 B한테 내 욕지거리하고 댕기는데. 걔가 장애인 비하하고 부모유무 따지는 저급한 니 말을 들어줄 것 같나 수준 삿더니 니도 별 보잘 거 없네 차단할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든 연락 닿게 할라니까.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 진주 와서 얼굴 보고 사과할 거 아니면 내일 서에 가서 진술할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니네 부모님한테도 연락 가는 거 알제? 통매음 공소시효 5년 있으니까 니가 사회생활 할때 고소해도 이미지 좋겠다 ㅋㅋ 뒷일은 니 알아서 해라
라고 왔는데 저는 A가 누군지 저는 어제 처음 알게 되었고
A는 B의 폰으로 저한테 갑자기 시비를 걸었지만 B의 폰에도 대화내용은 없어졌다고 하였고 저또한 화가나서 차단하고 지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
얼굴보고 사과한다고 A 마음대로 진술을 안 할 수 도 있나요? 일부러 쫄리게 하려는 것 같아서 거짓말 같아요.
통매음 또한 변호사분들이 성립 안된다고 하셔서 짜피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연락와서 잡아죽여버린다고 하고 저 문자에서는 사회생활때 고소해버릴거라고 하고 자꾸 공포심을 유발하는데 이거 협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하겠다고 하는 말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한느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이라면 바로 협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 것이 고소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협박죄 성립 여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