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요염한매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임금 질문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입니다. 주당 20시간으로 계약했으며, 월환산근로시간은 86.9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일이 많아져서 추가로 근무하여 4월에는 총 12시간 더 근무하였고, 5월에는 총 15시간 더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책정된 월급여에 더해서 어떤 계산법으로 추가 근무 임금을 받게 되는건가요??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단, 통상적인 연장근로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는데, 이럴 경우 추가 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인건가요?5/1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했는데,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1.5배)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제가 아르바이트로 포괄임금제는 처음인데... 아르바이트인데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급제로 계산법이랑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시 쉬는시간 질문 드립니다!일주일에 3일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5시간 풀로 근무하고 중간에 따로 쉬는시간 안주고 3일 중 많이 바쁠때는 5시간 중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합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해놓고 쉬는시간은 근무 중 자유롭게 30분 쉰다고 해놓고 사인하라고 하는데요, 계약서에 쉬는시간 따로 없이 자유롭게 쉬라고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상으로 성립이 되나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월 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25년 3월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총 59시간 했으며, 3/14~3/31 근무했으며 3/14(금) 6시간, 3/15(토) 4시간, 3/17(월) 4시간 일하고 쭉 쉬다가 3월 다섯째주 29시간, 3월 여섯째주(3/30~3/31) 17시간 일했습니다.3월 다섯째주, 여섯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걸까요?다섯째주에 9시간 근무한 날이 하루 있는데 연장 수당 받을 수 있나요?답변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해용 ㅠㅠ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4월에 아르바이트로 총 10일 일했고, 첫째~둘째주는 주 8시간 일했고, 셋째~넷째주는 주 30시간씩 일했습니다. 첫째 둘째 주는 주휴수당 적용이 안되지만, 셋째~넷째주는 주 14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휴수당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일주일에 4일 근무하며 총 25시간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1. 근로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아르바이트인 시급제로 계약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에서 저를 월급제로 계약하려하는데, 4대보험 및 지방세, 소득세까지 다 징수가 되더라구요. 저의 경우가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지방세, 소득세 가입 및 납부 의무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월급제로 계약하면 제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계약서의 차이일주일에 25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계약서의 차이가 있나요? 세금에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안녕하세요. 4월부터 토요일에만 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저 동의서에 사인하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일급을 현금으로 준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잡힌다는 걸까요....? 일주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는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의 연장, 주휴, 휴일 수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첫주는 일요일 제외하고 월~토요일 매일 근무하였고, 둘째주는 금요일 하루 근무했습니다.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날도 3일 있었고, 첫주는 53시간, 둘째주는 7.5시간 근무했는데요.이 경우에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날에대해 1.5배 연장 수당이 가능한지, 또한 주휴수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토요일 하루 주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