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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1.12.07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이체해주시는 생활비 - 증빙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께서 매월 생활비로 현금 100만원~200만원 이체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생활비를 지원받을 경우 증여세 대상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현금 5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했을 때 이전에 매월 생활비로 지원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카드결제금액, 현금결제금액 국세청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생활비로 지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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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생활비 지출액에 대해서 입증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생활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으로서 부모님께 받았던 생활비나 교육비등도 전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사용처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피부양자로서 받은 생활비나 용돈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령과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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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 실제 생활에 쓰이는 돈이 맞다면 그에 따른 카드사용내역 등이 존재할 것이고,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취득과정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만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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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증명을 해야한다면 카드사용내역을 통해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서는 구체적인 입증방법에 대해 정해둔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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