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께서 매월 생활비로 현금 100만원~200만원 이체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생활비를 지원받을 경우 증여세 대상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현금 5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했을 때 이전에 매월 생활비로 지원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카드결제금액, 현금결제금액 국세청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생활비로 지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