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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퓨마79

강렬한퓨마79

명예훼손이나 고소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저랑 사귀기 전에 만났던 여자와 이별 후 그 여자가 사는 오피스텔 건물로 이사온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재회를 하자며 말싸움중 몸싸움이 나며 제 몸에만 상처와 멍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것들을 다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제가 전남자친구 전여자친구한테 그 사진들을 보내주며 조심하세요.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문제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전남자친구의 전여자친구에게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