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 7월로 전세 계약이 종료됩니다.
2년 연장을 해서 총 4년째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데
제가 12월에 입주예정이라 약 5개월을 더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집 주인은 연장의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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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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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최초 계약 기간은 2년간입니다
최초 2년이 끝나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2년간 재계약건이 만기 종료되었다면,
그 다음번의 재계약은 임대인과 협의 동의를 거쳐 5개월을 추가 재계약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긴밀한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연장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임대조건(임대기간이나 임대료)을 새로 협의 하셔야 하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 갱신계약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첫 연장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청구권을 사용함으로써 연장을 강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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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어떠한 연장의무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되진않는데요.5개월 연장은 아마도 합의가 어려우실수 있으시기에 연장힌신흔 세입자를 구해주시고 나가시는 방향을 고려하셔야 하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연장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집주인과 협의해서 일처리하는게 제일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