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14

집 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 7월로 전세 계약이 종료됩니다.

2년 연장을 해서 총 4년째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데

제가 12월에 입주예정이라 약 5개월을 더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집 주인은 연장의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최초 계약 기간은 2년간입니다

    최초 2년이 끝나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2년간 재계약건이 만기 종료되었다면,

    그 다음번의 재계약은 임대인과 협의 동의를 거쳐 5개월을 추가 재계약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긴밀한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연장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임대조건(임대기간이나 임대료)을 새로 협의 하셔야 하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 갱신계약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첫 연장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청구권을 사용함으로써 연장을 강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어떠한 연장의무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되진않는데요.5개월 연장은 아마도 합의가 어려우실수 있으시기에 연장힌신흔 세입자를 구해주시고 나가시는 방향을 고려하셔야 하실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연장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집주인과 협의해서 일처리하는게 제일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