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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
23.01.14

집 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 7월로 전세 계약이 종료됩니다.

2년 연장을 해서 총 4년째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데

제가 12월에 입주예정이라 약 5개월을 더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집 주인은 연장의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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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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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최초 계약 기간은 2년간입니다

    최초 2년이 끝나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2년간 재계약건이 만기 종료되었다면,

    그 다음번의 재계약은 임대인과 협의 동의를 거쳐 5개월을 추가 재계약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긴밀한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어떠한 연장의무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되진않는데요.5개월 연장은 아마도 합의가 어려우실수 있으시기에 연장힌신흔 세입자를 구해주시고 나가시는 방향을 고려하셔야 하실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연장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집주인과 협의해서 일처리하는게 제일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