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 7월로 전세 계약이 종료됩니다.
2년 연장을 해서 총 4년째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데
제가 12월에 입주예정이라 약 5개월을 더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집 주인은 연장의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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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최초 계약 기간은 2년간입니다
최초 2년이 끝나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2년간 재계약건이 만기 종료되었다면,
그 다음번의 재계약은 임대인과 협의 동의를 거쳐 5개월을 추가 재계약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긴밀한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연장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임대조건(임대기간이나 임대료)을 새로 협의 하셔야 하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 갱신계약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첫 연장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청구권을 사용함으로써 연장을 강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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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어떠한 연장의무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되진않는데요.5개월 연장은 아마도 합의가 어려우실수 있으시기에 연장힌신흔 세입자를 구해주시고 나가시는 방향을 고려하셔야 하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