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주인 들어온다고하면 전세 4년 보장 소용이 없나요?
집주인이 계약 끝나는데로 들어온다고하면
2년 살고 나가야되나요??
4년까지 보장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하면 4년동안 보장되는건
소용이 없어지는 건가요?
재계약 안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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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이 계약연장을 하고 싶으시면 계약만료 6개월전에
갱신권 사용하시면됩니다.세입자의권리는 세입자가 찾는것입니다.
6개월이전에 집주인이 실입주의사를 밝히면 실입주가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더 살예정이시라면 계약만료 6개월에세 2개월 사이에 갱신권사용한다고 집주인한테 통보하시고 증거는 필히 남겨두세요.문자나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