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계약(2년)+계약갱신(2년) 총 4년 거주 또는 첫계약(2년)+ 묵시적갱신(2년) + 계약갱신(2년) 총 6년 거주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료 5% 초과하여 인상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년이 최초2년 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추가로 거주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추가거주할수 있는 강제사항은 없는것과 같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조건 변경에 합의하면 다시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4년기간동안 최초2년 계약이후 2년은 묵시적 갱신 ,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이번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재계약이 끝나셨고 했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이미 하셨다면 말이죠. 만일 계약 만료로 다시 재계약을 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기존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거나 이와 명목상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의무적으로는 재연장은 없어보입니다.
혹여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집주인분에게 사정을 미리 말하고 재계약을 하시거나 만료일까지 별 말 없을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재계약이 가능도 하니 한번 잘 고려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