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동동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질문 내용상으로는 a와 b의 순재산 합계는 3억 7천 ~ 3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결혼기간인데 결혼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결혼기간이 10년 이상 된다고 가정하고, 다른 특이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4:6 내지 5: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