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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이라이763
프로파이라이76323.09.05

무허가주택 비과세 인정여부 질문드려요.

예전 부친으로부터 농촌토지를 증여받고 무허가 주택

(1997년)을 지어서 모친이 거주중 입니다.

(재산세납부중)

2004년 아파트 매입후 거주중인데 이 아파트를 팔면 1가구 2주택인정되어 비과세요건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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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허가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으로 다른 주택 양도시에 무허가주택소유에 따른 2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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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주택수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질문내용으로보아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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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허가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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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을 멸실하거나 먼저 처분하셔야 아파트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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