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허가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으로 다른 주택 양도시에 무허가주택소유에 따른 2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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