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돌아가시면서 경북 본가의 집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5대5 지분 소유하고 있고 모친거주중.
이후 직장이 있는 충남에서 전세를 살다가 집을 샀는데 내가 이주택자인가요 아님 일주택자인가요?
본가에 모친이 살고 계시므로 일주택자로 간주되어
충남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북 본가의 집이 아주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이 아닌 이상, 아마도 2주택자인거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주택을 구입후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구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