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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코뿔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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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5년 맞벌이부부 이혼 재산분할

결혼 5년을 거의다 채워갈즈음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되었습니다. 둘다 맞벌이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반전세이고 차는 제명의로 되어있어요.

협의이혼이 아닌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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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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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도 위자료의 경우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마다 외도의 정도와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로 인해 받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를 얼마 받을수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상한으로 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에 대한 위자료는 외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일반적으로 1천만원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은 맞벌이고 재산형성에 일방이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다면, 50:50으로 인정될거승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