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카톡내용도 외도의 증거가 될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특정할수 있는
조금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간자의 휴대폰 번호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추후 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확보가 용이합니다.
외도,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경우 그 정도나 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약간씩 다를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보통 2~3천만원 정도 선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외도 등 이혼의 유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