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의 피의자가 징역3년의 선고를 받고

사기사건의 피의자가 징역3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에 있습니다.

3월 4일에 선고를 했는데,

피해금액을

배상명령하고 배상명령각하 선고가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이 선고되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피해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피해금액을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의자 변호인측에서 항소를 신청했더라고요. 3월6일에.

그러면 항소신청했다면 피해금액배상은 미뤄지는건가요?

피해자로써 해야할 것, 할 수 있는것들은 어떤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입금할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다만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항소하였다면 확정되지 않고 해당 배상명령 모두 항소심으로 넘어가 진행됩니다.

    다만 이미 각하 당한 상황이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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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면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