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연금계좌 차이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의 큰 차이점이 뭔가요? 두 상품을 각각 가입할 수 도 있는건가요? 두 상품의 차이점 및 가입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두상품의 가입제한사항이 있는지 나이무관 가입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제20조의3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금저축 종류에는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연금저축신탁),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연금저축펀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연말정산시 납입한도의 400만원 한도의 공제를 해줍니다.. 가입연령 및 조건은 없습니다.
ipr는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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