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관 평가 관련 행정소송 가능 여부

행정기관에서 상위 기관에서 지침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보통 지침을 내고 그에 맞게 수행한 후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지침->수행-> "지침 변경" ->평가

이렇게 두번째 지침을 소급적으로 적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행정 소송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침을 소급하여 적용한 다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며,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좀 더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행정기관의 상위기관이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지, 행정기관의 평가를 받는 이유가 질문자의 기관이 특별히 어떠한 지위인지(공공기관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 대응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