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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될 수 있나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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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그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업무지시 당시 구제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때 그러한 징계가 정당한지는 앞서 본 구제명령 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업무지시의 내용과 경위, 그 거부 행위의 동기와 태양,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의 이유, 구제명령에 대한 쟁송경과와 구제명령이 취소된 이유, 구제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 정도와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한 후 그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구제명령이 취소 전까지 유효하다고 믿은 근로자의 신뢰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징계가 정당한지는 업무지시의 내용과 경위, 그 거부 행위의 동기와 태양, 재심판정의 이유, 구제명령이 취소된 이유, 구제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 정도와 보호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한다"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