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병 받는 법을 몰라서 벌금 물까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아까 전 손님이 오셔서 공병을 주러 왔는데 저는 공병 받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인터넷에 찾아보려 했지만 일하다 폰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 손님께 할 줄 모른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손님은 하고 사장님께 이야기하라며 가셨고 손님이 간 후 저는 인터넷에서 공병회수 방법을 찾아 공병을 회수해서 영수증을 뽑긴했으나 결과적으로 손님께 돈을 못 드린 상황이라 벌금을 물까봐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알지 못해서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부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시며, 편의점 사장님께 해당 내용을 바로 말씀해주시고 지시를 받으면 되겠으며, 만약 손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