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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미어캣78
비범한미어캣7823.04.16

교통사고입원후 통원치료시 허리디스크때문에

교통사고 100/0 입원후 통원치료하는데 허리디스크때문에 운전할수가 없어 택시타고 치료받아야 하는데

택시비도 상대방보험사에 청구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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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비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실제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어 사고 기여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니 충분한 치료를 한 후 사고 기여도와 후유장해 유무를 확인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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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이후 통원비는 실제 통원 일수 1일당 8천원을 인정하며 택시를 이용했다고 해서 따로 그 금액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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